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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조합원( 근로자) 들의 권익을 대변 하여야 하는데 노조 간부들이 자신의 이익 만을 위하여 사용자측에 눈치를 살피거나 사용자측의 입장을 대변 하는 노조를 어용 노조라 합니다."라고 나오는데 노조전임이 분명히 있는데 노조중앙간부 정년후 노조전문위원으로 재취업하는것이 조합원(근로자)을 위한건가요?직원들은 아주 극소수만 재고용되고 있는데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임기종료후 자회사 이사장으로 재취업하는것이 조합원(근로자)을 위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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